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
제 45 조 중국인과 중국 시민은 나이, 질병 또는 노동능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 발전 시민들은 이러한 권리를 누리는 데 필요한 사회보험, 사회구제, 의료위생 서비스를 누리고 있다. 국가와 사회보장 장애군인의 생활, 열사 가족을 무휼하고 군인 가족을 우대하다. 국가와 사회는 맹인, 청각 장애, 벙어리 및 기타 장애 시민의 업무, 생활 및 교육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제 33 조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모두 중국 시민이다. 모든 중국인과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