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묶음판매가 불법인가요?
묶음판매가 불법인가요?
현재 4s 점포와 보험회사의 협력은 비교적 긴밀한 관계로 보험 차주가 배상과 수리 방면에 편리함을 가져왔다. 그러나 고객에게 4s 매장에서 보험을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며 강제 판매 혐의를 받고 있다. 소비자의 자주선택권을 침해했고 소비자는 거부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 권리법 제 9 조는 "소비자는 자주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를 스스로 선택하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종을 스스로 선택하며, 어떤 상품도 구매하거나 구매하지 않거나, 어떤 서비스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기로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

묶음판매는' 소비자 권익보호법' 과' 보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으로는 소비자의 자주선택권을 침해했다. 반면에 보험법' 제 1 1 조항과 같은' 보험법' 에서 보험계약의 자발적 체결 원칙을 위반했다.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협의하여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 외에 보험 계약은 자발적으로 체결되었다. 소비자들이 이런 판매 모델에 이의가 있을 경우, 현지 상공행정관리부나 보험감독부에 불만을 제기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궁금한 게 있으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경쟁법' 에서 제 12 조는 구매자의 뜻에 반하여 상품을 팔거나 기타 불합리한 조건을 첨부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경쟁에 속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겉으로는 상가가 상품의 서비스를 늘렸지만, 본질적으로 판매 과정에서 불합리한 판매 조건을 첨부하여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손상시켰다. "제거법" 및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