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담보물권은 전통 민법의 전형적인 물권 형식이다. 우리나라 사회주의 경제 조건 하에서 담보물권 제도의 목적은 사회주의 경제 질서를 보호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담보물권은 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자나 제 3 자가 소유한 특정 재산에 설정된 물권이다. 보안 권리의 목적은 부채 이행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담보물권의 설립은 주 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고 채권자가 담보된 재산에 대해 우선보상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 채무효력에 대한 강화와 보완이다. 담보물권은 물권의 일종으로, 일반물권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담보물을 통제하는 가치이다. 달리, 일반 물권은 표기물 실체의 소유, 사용, 수익, 처분을 목적으로 한다. 담보물권의 목적은 표지물의 가치로 채권의 상환을 보장하는 것이며, 그 내용은 표지물에 일정한 가치를 얻는 것이다. 보증 기간 동안 담보재산이 훼손되거나 소멸되거나 징수되는 경우, 담보재산의 권리자는 보험금, 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담보채권의 이행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보험금, 배상금 또는 보상금도 예금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386 조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담보물권을 실현하기로 약속한 경우, 담보물권자는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담보재산에 대해 법에 따라 우선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 387 조 채권자는 대출 매매 등 민사활동에서 채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담보가 필요한 경우 본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담보물권을 설립할 수 있다. 제 3 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자에게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반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반보증은 본 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