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의 비준을 거쳐 지역 사회 교정원들은 거주하는 시와 현 () 을 떠나 7 일 이하로 거주할 수 있다. 휴가 기간이 7 일이 넘는 것은 사법이 의견을 서명하여 현급 사법행정기관의 비준을 보고한다. 지역 사회 교정 인원은 의료, 가정 중대 변고 등의 이유로 거주하는 시와 현을 떠나야 하며, 7 일 이내에 사법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7 일이 넘으면 사법이 의견을 서명하고 현급 사법행정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거주지로 돌아갈 때 즉시 사법소에 보고해야 한다. 지역사회 교정원들은 거주하는 시와 현을 한 달 이상 떠나서는 안 된다. 지역사회 복역자는 지역사회 교정 기간 동안 휴가를 내고 외출한 누적 시간은 지역사회 교정이 집행해야 하는 형기의 5 분의 1 을 초과할 수 없다. 집행유예를 선언한 범죄자는 집행유예시험 기간 내에 반드시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감독에 복종하고,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집행유예를 집행하는 기관에 자신의 활동 상황을 보고하고, 수사기관의 방문객 접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거주하거나 이주한 시, 현을 떠나 수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지역 사회 교정 시행 방법" 제 13 조 지역 사회 교정자는 승인 없이 거주하는 시, 현 () 을 떠날 수 없다. 지역 사회 교정 인원은 의료, 가정 중대 변고 등의 이유로 거주하는 시, 현 () 을 떠나야 하며, 7 일 이내에 사법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7 일이 넘으면 사법이 의견을 서명하고 현급 사법행정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거주지로 돌아갈 때 즉시 사법소에 보고해야 한다. 지역 사회 교정자는 거주하는 시, 현 () 을 한 달 이상 떠나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