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수습 기간 중 언제든지 사직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수습기간 내에 사직해야 하는 경우, 3 일 전에 고용인에게 통보하고 인수인계작업을 잘 해야 하며, 개인의 사퇴로 고용인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약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수습 기간 동안 사원 퇴직은 세 가지 방법으로 처리됩니다.
1.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법 제 38 조에 규정된 상황이 있다. 노사 관계 해지를 서면으로 제기한 후 바로 이직할 수 있으며, 고용주의 동의 없이 남은 임금과 경제적 보상금 (업무당 1 연간 지급 1 개월 임금) 을 요구하고 이직 수속을 밟을 수 있다.
2. 노동계약법에 따르면 고용인의 동의 없이 30 일 앞당겨 서면으로 이직할 수 있다. 이 중 수습 기간은 3 일 앞당겨 서면으로 제출한다. 용인 기관은 임금을 청산하고 이직 수속을 밟을 의무가 있다.
3. 30 일 앞당겨 퇴직하지 않고 고용인이 노동계약법 제 38 조에 규정된 상황이 없다면 사직서 이직을 직접 제출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때 고용주가 고용주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과 채용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은 택배나 등기우편을 통해 고용주에게 노동관계 해제 통지서를 보내 증거를 보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할 것을 건의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37 조 근로자는 30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로자는 수습기간 내에 3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