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는 시민들이 합리적인 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거주하는 주소이다. 법적으로 호적 소재지는 호적 소재지라고 하며, 그들은 1 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곳을 정규 거주지라고 한다. 일 년이 채 안 되는 곳을 임시 거처 또는 임시 거처라고 한다. 시민들이 호적 소재지를 떠나 1 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곳은 입원 치료를 제외한 정기적 거주지이다. 시민들이 호적 소재지에서 이주한 후, 상습 거주지가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원래의 호적 소재지를 호적 소재지로 삼고 있다.
법적 근거
거주증 잠행조례
제 2 조 시민은 상주 호적 소재지를 떠나 다른 도시로 6 개월 이상 거주하며 합법적으로 안정된 취업, 합법적으로 안정된 거주지, 연속 재학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거주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 3 조 거주증은 소지인이 거주지에서 거주하고, 상주인구의 기본 공공서비스와 편리함을 누리며, 상주호적 등록을 신청한 증거이다.
제 4 조 거주증의 내용은 이름, 성별, 민족, 생년월일, 시민권 번호, 본인사진, 상주계좌 주소, 주거주소, 발행기관, 발행일입니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거주증 소지자에게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는 메커니즘을 세우고 보완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발전개혁, 교육, 공안, 민정, 사법행정, 인적자원과 사회보장, 주택과 도심건설, 위생, 가족계획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거주증 소지자의 권익 보장, 서비스 및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