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교육 및 교수 행동
B, 교육 및 교수 활동
C, 교육 사회 관계
D. 교육 행정 관계
교육법 관계란 교육법 규범에 의해 확인되고 조정된 교육관계 주체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말한다. 그것은 교육 활동에서 교육법 규범의 구현이다. 그것은 주체, 객체, 내용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어떤 종류의 교육법 관계든 상응하는 기존 교육법 규범을 기초로 한다. 교육법 규범은 구체적인 교육법 관계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특정 법적 관계는 교육법 규범의 적용 조건인 법적 사실이 나타날 때만 생성, 변경 또는 소멸됩니다. 학계는 그 성격에 대해 두 가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그것을 행정법 관계로 귀결시키는 것이다.
법적 근거: 의무 교육법 제 6 조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합리적으로 교육자원을 배분하고 의무교육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며 약한 학교 운영 조건을 개선하고 농촌과 소수민족 지역에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경제난을 보장하는 적령장애 아동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는 경제가 발달한 지역이 경제가 저개발 지역을 지원하고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직하고 독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