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교육법 관계란 교육법 규범 조정에서 형성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말한다.
교육법 관계란 교육법 규범 조정에서 형성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말한다.
교육법 관계란 교육법 규범의 조정에서 형성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권리와 의무 관계 (B) 를 말한다.

첫째, 교육 및 교수 행동

B, 교육 및 교수 활동

C, 교육 사회 관계

D. 교육 행정 관계

교육법 관계란 교육법 규범에 의해 확인되고 조정된 교육관계 주체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말한다. 그것은 교육 활동에서 교육법 규범의 구현이다. 그것은 주체, 객체, 내용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어떤 종류의 교육법 관계든 상응하는 기존 교육법 규범을 기초로 한다. 교육법 규범은 구체적인 교육법 관계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특정 법적 관계는 교육법 규범의 적용 조건인 법적 사실이 나타날 때만 생성, 변경 또는 소멸됩니다. 학계는 그 성격에 대해 두 가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그것을 행정법 관계로 귀결시키는 것이다.

법적 근거: 의무 교육법 제 6 조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합리적으로 교육자원을 배분하고 의무교육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며 약한 학교 운영 조건을 개선하고 농촌과 소수민족 지역에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경제난을 보장하는 적령장애 아동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는 경제가 발달한 지역이 경제가 저개발 지역을 지원하고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직하고 독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