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당권 자의 모든 집 및 기타 지상 정착물;
저당권 자의 모든 기계, 차량 및 기타 재산;
3. 저당권자가 법에 따라 처분한 국유지 사용권, 주택 및 기타 토지 지정물;
4. 저당권자가 법에 따라 처분하는 국유기계, 교통수단 및 기타 재산
5. 저당권자는 법에 따라 청부업자가 담보로 동의한 불모의 산, 황구, 황구, 황탄의 토지사용권을 청부한다.
6. 법에 따라 담보할 수 있는 기타 재산, 담보인은 전액에 열거된 재산을 함께 담보할 수 있다.
"보증법" 제 37 조 및 사법해석 등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다음 재산은 담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기관 재산;
2. 경작지, 택지, 자류지, 자류지 등 집단 소유 토지의 사용권,
그러나' 보증법' 제 34 조 제 5 항 (위 참조) 과 제 36 조 제 3 항을 제외하고, 그 중 제 36 조 제 3 항은 향 (진), 마을 기업의 토지사용권을 단독으로 담보할 수 없다. 향 (진), 마을 기업의 공장 등 건물을 담보로 잡은 경우, 그 점유 범위 내의 토지사용권은 동시에 담보해야 한다.
3, 학교, 유치원, 병원 등 공공기관, 사회단체, 교육시설, 의료위생시설 등 사회복지 실시
소유권과 사용권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논쟁의 여지가있는 재산;
법에 따라 압류, 압류 또는 감독 된 재산;
6. 법률 법규가 유통을 금지하는 재산이나 양도할 수 없는 재산.
7. 토지 소유권
8. 법정 절차를 거쳐 위법으로 확인된 건물;
9. 임대에 사용된 토지는 양도, 재임대, 담보를 할 수 없다.
10. 법에 따라 담보할 수 없는 기타 재산 (예: 채무자가 제공한 재산 보증, 법원이 채무자 파산 사건을 접수하기 6 개월 전 법원 감독 재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