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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자산과 비 모기지 자산의 차이점
담보자산과 비담보자산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은 효과적인 담보의 전제조건이며, 앞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유상자금 대출 손실을 줄이는 법률소송과 배상의 중요한 보장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보증법 (이하' 보증법') 제 34 조에 따르면 다음 자산을 담보할 수 있다.

1. 저당권 자의 모든 집 및 기타 지상 정착물;

저당권 자의 모든 기계, 차량 및 기타 재산;

3. 저당권자가 법에 따라 처분한 국유지 사용권, 주택 및 기타 토지 지정물;

4. 저당권자가 법에 따라 처분하는 국유기계, 교통수단 및 기타 재산

5. 저당권자는 법에 따라 청부업자가 담보로 동의한 불모의 산, 황구, 황구, 황탄의 토지사용권을 청부한다.

6. 법에 따라 담보할 수 있는 기타 재산, 담보인은 전액에 열거된 재산을 함께 담보할 수 있다.

"보증법" 제 37 조 및 사법해석 등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다음 재산은 담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기관 재산;

2. 경작지, 택지, 자류지, 자류지 등 집단 소유 토지의 사용권,

그러나' 보증법' 제 34 조 제 5 항 (위 참조) 과 제 36 조 제 3 항을 제외하고, 그 중 제 36 조 제 3 항은 향 (진), 마을 기업의 토지사용권을 단독으로 담보할 수 없다. 향 (진), 마을 기업의 공장 등 건물을 담보로 잡은 경우, 그 점유 범위 내의 토지사용권은 동시에 담보해야 한다.

3, 학교, 유치원, 병원 등 공공기관, 사회단체, 교육시설, 의료위생시설 등 사회복지 실시

소유권과 사용권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논쟁의 여지가있는 재산;

법에 따라 압류, 압류 또는 감독 된 재산;

6. 법률 법규가 유통을 금지하는 재산이나 양도할 수 없는 재산.

7. 토지 소유권

8. 법정 절차를 거쳐 위법으로 확인된 건물;

9. 임대에 사용된 토지는 양도, 재임대, 담보를 할 수 없다.

10. 법에 따라 담보할 수 없는 기타 재산 (예: 채무자가 제공한 재산 보증, 법원이 채무자 파산 사건을 접수하기 6 개월 전 법원 감독 재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