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는 대출 매매 등 민사활동에서 채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담보가 필요한 경우 민법전 및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담보물권을 설립할 수 있다. 제 3 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자에게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반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반보증은 민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688 조 당사자는 보증계약에서 보증인과 채무자가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는 것을 약속하고 연대 책임을 보증한다. 연대 책임 보증의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약속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고 보증인에게 보증 범위 내에서 보증 책임을 지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제 689 조 보증인은 채무자에게 반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387 조 * * * 및 담보물권의 적용 범위 반담보채권자는 대출 매매 등 민사활동에서 채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본법과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담보물권을 세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