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편지 및 방문 조례
제 18 조 민원이 방문을 통해 민원 사항을 제기한 사람은 해당 기관에 설립되거나 지정된 접대 장소에 제출해야 한다.
제 20 조 민원인은 민원 과정에서 법률과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국가, 사회, 집단의 이익 및 기타 시민의 합법적인 권리를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자각적으로 사회 공공질서와 민원질서를 수호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국가기관 사무실과 공공장소 주변에 불법으로 모여 국가기관을 포위하거나 충격을 주고 공무차량을 가로막거나 교통을 막거나 차단하는 것.
(2) 위험물 및 통제 장치를 휴대한다.
(3) 모욕, 구타, 국가기관 직원들을 위협하거나 타인의 개인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제한하는 것;
(4) 민원 접수처에 머물거나 소란을 피우거나 스스로 살 수 없는 사람을 민원 접수처에 남겨두는 것.
(5) 선동, 담합, 강압, 방종, 배후에서 다른 사람의 민원을 조종하거나 민원 명의로 축재하는 것;
(6) 공공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와 공공 안전을 방해하는 기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