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간 항공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와 수야의 영공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공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영공에 대해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을 누리고 있다.
제 3 조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부는 전국 민용항공 활동에 대해 통일감독관리를 실시한다. 법률과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본 부서의 권한 내에서 민용항공 활동에 관한 법규와 결정을 발표하다.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부에서 설립한 민용항공 지역관리국은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부의 인가에 따라 각 지역의 민용항공 활동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제 4 조 국가는 민용항공의 발전을 지지하고, 민용항공과학연구와 교육의 발전을 장려하고 지지하며, 민용항공과학기술 수준을 높인다.
국가는 민간 항공기 제조업의 발전을 지지하고 민간 항공 활동에 안전, 선진, 경제, 적용 가능한 민간 항공기를 제공한다.
제 2 장 민간 항공기의 국적
제 5 조이 법에서 언급 된 "민간 항공기" 는 군사, 세관 및 경찰 업무 이외의 항공기를 의미한다.
제 6 조 중화인민공화국 민용항공 주관부와 국무원이 법에 따라 등록한 민용항공기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적과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부에서 국적 등록증을 발급한다.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부는 중국인과 민용항공기 국적 등록부를 설립하여 민용항공기의 국적 등록 사항을 통일적으로 기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