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유해 폐기물 관리 허가 관리 조치"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위험폐기물을 수집, 저장, 처분하는 단위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 경영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 조 위험폐기물 경영허가는 위험폐기물 종합경영허가 수집, 저장, 처분과 위험폐기물 경영허가 수집으로 나뉜다.
위험폐기물 종합경영허가증을 취득하는 단위는 각종 위험폐기물의 수집, 저장 및 처분에 종사할 수 있다. 위험폐기물 수집 경영 허가증을 받는 단위는 자동차 수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광유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폐니켈전지의 위험폐기물 수집 경영 활동에만 종사할 수 있다.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신청하는 단위는 위험폐기물 경영활동에 종사하기 전에 발급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본 방법 제 5 조 또는 제 6 조의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증명서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발급 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신청인이 제출한 증명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신청인의 영업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조건부로 유해 폐기물 경영 허가증을 발급하고 공고합니다. 자격이 없는 경우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