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사법시험을 치른 후 사법국에 가서 법률자격증을 받으려면 어떤 증명서가 필요합니까?
사법시험을 치른 후 사법국에 가서 법률자격증을 받으려면 어떤 증명서가 필요합니까?
1. 시험 성적이 합격점수선에 도달한 수험생은 정해진 기한 내에 법사청에 법률직업자격 수여, 법률직업자격증 발급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2. 지원자는' 2008 년 국가사법시험 법률직업자격장려신청서' 를 작성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올해 국가 사법시험 성적 통지서 사본

(2) 신분증 원본 및 사본. 등록 자격 완화 조건을 충족하며 합격점수선 완화 조건을 충족하는 응시자는 본인의 호적부 원본 (검증 후 반송) 및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3) 학력 증명서 원본 (확인 후 반환) 및 사본;

(4) 최근 2 인치 (46mm×32mm) 면류관 원판 컬러 증명서 3 장 (그 중 2 장은 신청서에 게시되어 1 인증으로 사진 뒷면 중앙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수증번호를 표시해야 함).

(5) 신청인이 제공한 법률직업자격정보가 신청시 기입한 정보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변경이나 수정을 위한 증명서와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심사를 거쳐 자격 부여 조건에 부합하는 사법부가 법률직업자격을 부여하고 법률직업자격증을 발급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규정된 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자격 신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사법행정기관은 더 이상 처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