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안전법 제 32 조 * * *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며, 훔치거나 다른 불법적인 수단으로 데이터를 얻어서는 안 된다.
법률, 행정 법규는 데이터 수집 및 사용의 목적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목적과 범위 내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제 33 조 데이터 거래 중개 서비스에 종사하는 기관은 데이터 제공자에게 데이터 출처를 설명하고, 거래 쌍방의 신분을 검토하며, 감사 및 거래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제 34 조 법률, 행정법규는 데이터 처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행정허가를 받아야 하고, 서비스 제공자는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35 조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은 국가안보를 지키거나 법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목적으로 자료를 얻기 위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엄격히 이행해야 하며, 관련 조직과 개인은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