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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감정은 얼마나 자주 결과를 낼 수 있습니까?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25 조, 제 26 조에 따르면 산업재해감정결과는 일반적으로 2, 60 일 이내에 주어지며, 특수한 경우는 30 일을 연장할 수 있다. 직장이나 산업재해 근로자가 감정 결과에 불복한 경우 감정 결론을 받은 날부터 15 일 내성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정 결과가 나온 후 그는 직접 상대방에게 배상을 요구하거나 배상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근로자 노동능력 감정 관리 방법" 제 16 조

산업재해직원이나 고용인이 초감정결론에 불복한 경우 감정결론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감정 신청을 하고, 본 방법 제 8 조에 규정된 자료를 제공하는 것 외에, 노동능력의 초기 감정 결론의 원본과 사본도 제공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내린 노동능력감정 결론은 최종 결론이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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