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산업재해 근로자 노동능력 감정 관리 방법" 제 16 조
산업재해직원이나 고용인이 초감정결론에 불복한 경우 감정결론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감정 신청을 하고, 본 방법 제 8 조에 규정된 자료를 제공하는 것 외에, 노동능력의 초기 감정 결론의 원본과 사본도 제공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내린 노동능력감정 결론은 최종 결론이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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