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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법률 원조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법률 원조란 정부가 설립한 법률지원기관이 조직한 법률지원인원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특수사건의 당사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보장제도다. 경제난으로 대리가 필요한 다음 사항에 위탁인의 시민이 없으면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국가배상을 청구하다. 사회보험금이나 최저생계보장금을 신청하다. 보조금과 구제금을 신청하다. 부양비와 부양비 지불을 청구하다. 노동 보수 지불과 의용 행위로 인한 민사권익 주장을 요구하다. 형사소송에서 시민은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로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수사기관의 첫 문의나 강제조치를 취한 날부터, 범죄 용의자는 경제난으로 변호사를 초빙하지 않은 공소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인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경제난으로 법정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은 자소 사건의 자소인과 법정대리인이다. 공소인이 법정에 나가 공소를 기소한 사건은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다른 이유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인민법원이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지명한 경우, 법률 원조 기관은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피고인은 맹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 미성년자이며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또는 피고인이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이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지정할 때, 법률지원기관은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하며 피고인의 경제상황을 심사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