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분야 농민공 임금 지급 관리 잠행 방법' 제 10 조에 따르면, 업주나 총청부업체가 계약약속대로 시공청부업체와 공사금을 결산하지 않아 시공청부업체가 농민공 임금을 체납하게 된 경우, 업주나 총청부기업은 먼저 빚진 농민공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먼저 지급한 임금 금액은 빚진 공사금으로 제한해야 한다.
제 11 조 기업은 공사비 체납으로 농민공 임금을 체납하는 경우, 기업이 회수한 체납공사금은 체납한 농민공 임금에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건설 분야 농민공임금지급관리잠행방법' 제 6 조 기업은 노동계약에서 약속한 농민노동임금기준과 법에 따른 단체계약이나 노동계약의 날짜에 따라 월별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지불 방식은 기업이 건설업계의 특징과 결합해 내부 임금 지불 방법에서 규정할 수 있다.
제 7 조 기업은 농민공 본인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노무청부업자' 나 기타 고용주체 자격이 없는 조직과 개인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것을 엄금해야 한다. 기업은 은행에 농민공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바이두 백과-건설 분야 농민 노동자 임금 지급 관리 잠행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