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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를 이용하여 어떠한 불법 활동에도 종사하는 사람은 없다.
법률 분석: 우리나라 관련 법률은 누구도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시민의 건강을 해치며 국가 교육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법 종교 활동 표현: 1. 사회 질서에 영향을 미치고,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국가 교육 제도를 방해하고, 행정, 사법, 가족 계획 정책 및 유산 분배를 방해하고, 국가 이익, 사회 이익 및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기타 활동 2. 타인의 종교의 자유를 간섭하고, 타인에게 종교, 재계, 변상예배를 강요하다. 단식을 핑계로 대중의 정상적인 생산, 경영, 사회활동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성들이 절에서 예배를 드리고 베일을 착용하도록 강요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6 조. 중국 인민과 시민들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어떤 국가기관, 사회단체, 개인도 시민들이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한다. 누구도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국가 교육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종교 단체와 종교 업무는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지역자치법 제 11 조는 각 민족 시민들에게 종교의 자유가 있음을 보장한다. 어떤 국가기관, 사회단체, 개인도 시민들이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한다. 누구도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국가 교육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종교 단체와 종교 업무는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