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사기 형사사건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 (20 1 1 년 4 월 8 일 시행) 에 따르면 사기공재물액은 3 천 원 이상 1 만원 이하, 3 만원 이상 10 만원 이상, 50 만원 이상이다
공적 재물을 사취하는 것은 상술한 액수의 기준에 달하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형법 제 266 조의 규정에 따라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a) 인터넷,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등을 통해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거나, 허위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특정되지 않은 다수를 사기한다.
(b) 재난 구호, 구조, 홍수 통제, 유무, 빈곤 구제, 이민, 구제, 의료 대금을 사취하는 것;
(3) 재난 구호 모금이라는 이름으로 사기를 치른다.
(4) 장애인, 노인 또는 장애인의 재물을 사취한다.
(5) 피해자의 자살, 정신 이상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
사기액은 위에서 언급한' 액수가 어마하다',' 액수가 매우 크다' 기준에 가깝고, 전항의 규정 상황 중 하나 또는 사기집단의 주요 요소에 속하면 형법 제 266 조에 규정된' 기타 심각한 줄거리' 와' 기타 심각한 줄거리' 로 각각 인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