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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직접 공문을 받으러 가야 합니까?
1. 공증처에 가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2. 만약 내가 올 수 없다면, 나는 위탁서를 써서 다른 사람에게 수령을 의뢰해야 한다.

3. 위탁서는 수령인의 이름을 명시하고, 수령할 수 없는 이유를 명시하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서 서명해야 한다. 의뢰인이 찾으러 갈 때는 신분증과 위탁서를 증거로 지참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공증 효력

1, 공증 당사자는 민사권력과 민사행위능력이 없다.

공증을 처리할 때 공증인은 체결할 때 당사자가 법적으로 규정된 민사권력과 민사행위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고 합의서를 쌍방에게 제시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공증인, 공증인, 공증인, 공증인, 공증인, 공증인, 공증인) 만약 한쪽이 글을 읽을 수 없다면, 공증인은 그에게 읽어서 공증인이 보관한 담화록에 기록할 수 있다.

2. 법원은 공증을 철회할 권리가 없고, 채택과 기각만 있고, 공증처와 사법국만 공증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

만약 너의 친척이 이 공증서를 취소하려고 한다면, 먼저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함께 공증처에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또 다른 방법은 현지 사법국 공공관리소에 신청하는 것이다.

3. 타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 법에 따라 처리한 주택 증여 공증은 법에 따라 법적 효력이 있으며, 그 증명력은 다른 일반 서증보다 높다.

바이두 백과-공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