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는 중요도에 따라 일부 금융법규는 재정부에서 반포하고, 일부는 국무부에서 반포하고, 일부는 NPC 상무위원회에서 반포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기업 주관부는 국가 통일의 재경법규와 상충되지 않는 한 보충 재경법규를 제정할 권리가 있다.
중국의 현재 산업 금융 체제는 이미 부서 관리와 소유제의 경계를 깨뜨렸다. 기존 40 여 개 업종을 바탕으로 업종을 다시 나누었다. 각 업종의 업무특성과 구체적 관리 요구에 따라 공업, 교통, 상품유통, 우편통신, 금융, 관광, 외식서비스, 농업, 대외경제협력, 건축과 부동산 개발, 영화, 언론 출판 등 10 대 업종의 금융제도가 제정됐다.
중국에는 많은 금융 법규가 있는데, 그중 주로 기업과 관련이 있다. 기업은 재무관리를 강화하고 경제채산제도의 법규를 실시한다. 기업이 생산경영 활동에서 경제회계를 강화하고 경제효과를 높이도록 촉구하기 위해 국가는 많은 서류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