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편을 재배하는 것은 불법이다. 아편은 양귀비라고도 하며 마약을 만드는 원식물이다. 우리나라는 몰래 재배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여 마약 원식물 불법 재배죄를 구성할 수 있다. 마약원식물의 불법 재배죄는 양귀비, 마리화나 등 대량의 마약원식물을 불법으로 재배하거나 공안기관의 처리를 거쳐 재배하거나 근절에 저항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죄의 대상은 국가가 마약 식물 재배에 대한 통제이다. 국가는 예로부터 양귀비, 마리화나 등 마약원식물의 불법 재배를 엄금하며 일련의 법률, 법령, 통지를 잇달아 내놓았다. 행위자가 마약을 만드는 원식물을 불법으로 재배하는 것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든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서든 모두 범죄행위이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1) 양귀비 500 그루 이하 또는 기타 마약원 소량을 재배하면 행정구속이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 양귀비 500 그루 이상 3000 그루 이하를 재배하는 사람은 5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벌금을 부과한다. 나무의 수가 3 천 그루 이상에 이르면 5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개인 재산을 몰수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351 조 양귀비, 마리화나 등 마약원식물을 불법으로 재배하는 것은 강제 제거된다. 5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벌금과 함께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습니다.
(1) 양귀비 500 그루 이상을 재배하거나 다른 마약원식물을 재배하는 수가 많다.
(2) 공안기관의 처리 후 재배한 것이다.
(3) 근절에 저항하다.
양귀비나 다른 마약원식물 3 천 그루 이상을 불법으로 재배하는 것은 5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양귀비나 기타 마약원식물을 불법으로 재배하면 수확 전에 자동으로 제거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