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영증은 차량이 도로 운송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합법적인 증빙이다. 차량에 운전 면허증이 없다면 무증 경영, 즉 속칭' 흑차' 라고 불린다. "도로 운송 조례" 제 34 조의 규정에 따르면 도로 운송 차량은 자동차와 함께 차량 운영증을 휴대해야 한다.
도로 운송 관리 기관의 직원은 도로 운송 감독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차량 운영증이 없고 현장에서 다른 유효 증명서를 제공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잠시 공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례' 제 69 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나 2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차량 운영증명은 현재 사용 중인 도로 운송증명과 다르지만 성질과 기능은 동일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제외하고, 그 형식, 발행, 사용 및 감독은 계속' 도로 운송 허가증' 의 관련 제도를 따를 수 있다.
확장 데이터:
조작증 처리 과정
1, 상공업' 자영업명 사전 승인 통지';
도로 관리 허가 신청;
3. 공상영업허가증을 취득하다.
4. 세금 등록증을 취득하다.
5. 차량에서 차량관리소 (자영업자의 이름은 외지차에서 상공업소로 이전됨);
6. 경영 허가증을 취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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