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33 조는 주로 네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첫째, 운영하는 식품 품종, 수량에 적합한 식품 원료 가공, 식품 가공, 포장, 저장 장소, 장소 환경 청결 유지, 독성 유해 장소 및 기타 오염원과의 규정 거리 유지
둘째, 생산 및 운영에 적합한 식품 품종, 수량에 적합한 생산 및 운영 장비 또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해당 소독, 드레싱, 세척, 조명, 환기, 방부, 방진, 방파리, 방쥐, 방충, 세탁, 폐수 처리 및 쓰레기, 폐기물 보관 등의 장비 또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셋째, 식품 안전을 보장하는 전문 기술자, 관리원, 규제가 있다.
넷째, 가공식품과 직접식품, 원료, 완제품의 교차 오염을 방지하고 식품이 독성, 불결한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합리적인 설비 배치와 공예 과정을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