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2022 년 기업소득세 특혜정책은 주로 기업에 있어서 25% 가 가장 기본적인 세율이라는 것을 포함한다. 소형 미리기업의 과세 소득액은 100 만 이하이고, 25% 를 곱한 다음 해당 세율을 곱해 100 만 미만 300 만, 과세 소득액 부분을 초과한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먼저 50% 에 따라 다리를 뽑은 다음 해당 세율을 곱하는 것이다. 202 1, 민선금 1, 10 월 1 부터 2022,65438+2 월 3/kloc 까지 규정된 시간 내에 소형 미리기업 과세 소득액에 각각 25% 와 20%, 소형 미리기업 과세 소득액에 각각 50% 와 120% 를 곱합니다. 이미 확인된 중점 하이테크 기업이나 기술 선진 서비스 기업의 경우 먼저 15% 를 곱한 다음 해당 세율을 곱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국세총국, 소형 미리기업, 보혜성 소득세 감면 정책 시행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공고.
제 20 19 10 10 월 1 일 ~ 2021/kloc-; 연간 과세 소득액이 654.38+0 만원을 초과하지만 300 만원을 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50% 세율로 과세 소득액을 부과하고 20%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