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직관은 판사가 장기 직업훈련에 기반한 직업민감성, 통찰력, 판단력을 반영한 것으로 법관이 법률지식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이성적 사고의 결과다. 사법 직감은 특수한 경험 축적으로 판사가 장기적인 법률 실천에서 형성한 법률에 대한 이해와 파악이다.
구체적인 사건의 해결에 대해서는 모든 사건이 직관에 의존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수하거나 긴급한 사건에서 속전속결이 필요할 수 있으며, 사법직관에 의지하여 속결을 도와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직관은 장기적인 실천에서 배양되어 판사가 법을 적용하는 방법, 심지어 판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직감 없이는 법치가 없다" 고 말할 수 있다.
사법 직감의 형성과 표현
1, 사법 직감의 형성
사법 직감의 형성은 장기적인 실천 경험과 전문 지식 축적을 필요로 한다. 판사나 배심원은 지속적인 학습과 실천을 통해 사건에 대한 민감성과 통찰력을 점진적으로 키우고 사법직관을 높일 수 있다. 사법 직감은 특별한 이성적 인식이고, 경험은 그 판단 패턴의 핵심이다. 동시에 여러 가지 영향 요인이 결합되어' 경험-직감' 과' 이성-분석' 혼합 작업의 이중 사고 특징을 보여 준다.
2, 사법 직감의 표현
사법직관은 실제로 법관이나 배심원으로 표현되어 사건의 사실, 증거, 법률관계, 법률 적용 등 사건의 모든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찰한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과 전문 지식으로 사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추리를 하여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