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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판결문을 부친 적이 없다.
법적 주관성:

법원이 판결서를 우편으로 보낸 것은 우체국 영수증 피드백을 기준으로 한다. 당사자나 함께 사는 성인 가족 구성원들이 서명한 것으로, 이 서명은 법적 효력이 있으며, 판결이 실제로 판결문을 보든 안 보든 상소 기간 이후에 발효된다. 대법원의 우편에 관한 규정 제 9 조는 (1) 수취인이 우편물 영수증에 서명, 도장 또는 도장을 찍는 것으로 간주된다. (2) 수취인은 민사행위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자연인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해 서명된다. (3) 수령인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 해당 법인의 법정 대표자, 해당 조직의 주요 책임자 또는 사무실, 수발실, 당직실 직원이 서명한다. (4) 수령인의 소송 대리인이 서명한다. (5) 수령인이 지정한 수취인이 서명한다. (6) 수취인이 함께 거주하는 성인 가족 구성원이 서명하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조직법 제 4 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조직법 제 5 조 인민법원 심리사건은 적용 법률상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허용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차별도 금지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조직법 제 6 조는 사법정의를 견지하고, 사실에 근거하고, 법률을 기준으로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개인과 조직의 소송권과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법에 따라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