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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기관 기밀 관리 규정
법률 분석: 각급 공안기관은 전문인을 지정하여 서류를 송수신하고 보관해야 한다. 서류를 수발할 때는 등기 조서를 기록하고, 잘 보관하고, 기밀 유지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아카이브가 필요한 문서는 필요에 따라 보관해야합니다. 아카이브할 필요가 없는 서류는 전문 인원을 지정하여 등록 파기해야 한다. 공안민경은 반드시 국가 비밀 법규를 준수하고, 기밀 규율을 엄수하고, 공공 안전 비밀을 지켜야 한다. 공안기관은 업무 상황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문제를 발견하면 제때에 보고하고, 엄숙하게 처리해야 한다.

법적 근거: 제 25 조 각급 공안기관의 서류는 마땅히 전담자를 지정하여 송수신하고 보관해야 한다. 서류를 수발할 때는 등기 조서를 기록하고, 잘 보관하고, 기밀 유지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아카이브가 필요한 문서는 필요에 따라 보관해야합니다. 아카이브할 필요가 없는 서류는 전문 인원을 지정하여 등록 파기해야 한다.

제 26 조 공안경찰은 반드시 국가 기밀법, 법규를 준수하고, 비밀규율을 엄수하고, 공공안전비밀을 지켜야 한다. 공안기관은 업무 상황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문제를 발견하면 제때에 보고하고, 엄숙하게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