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제 25 조 각급 공안기관의 서류는 마땅히 전담자를 지정하여 송수신하고 보관해야 한다. 서류를 수발할 때는 등기 조서를 기록하고, 잘 보관하고, 기밀 유지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아카이브가 필요한 문서는 필요에 따라 보관해야합니다. 아카이브할 필요가 없는 서류는 전문 인원을 지정하여 등록 파기해야 한다.
제 26 조 공안경찰은 반드시 국가 기밀법, 법규를 준수하고, 비밀규율을 엄수하고, 공공안전비밀을 지켜야 한다. 공안기관은 업무 상황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문제를 발견하면 제때에 보고하고, 엄숙하게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