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생활보장 기준은 현지 주민의 생활비에 따라 결정되며 현지 경제사회 발전 수준과 물가 변동 상황에 따라 조정된다. 주민 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현지 도시와 농촌 주민 1 인당 소비지출의 일정 비율을 참고하거나, 현지 도시와 농촌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일정 비율이나 최저임금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최저임금 기준에 따르면 도시 저보험 기준은 현지 월 최저임금의 40% 에서 50% 사이에서 결정된다. 농촌 저보기준은 현지 도시 저보기준의 70% 보다 낮지 않아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조건이 있는 곳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통일에 대한 최저 생활보장 기준을 실시할 수 있다. 최저 생활보장기준을 확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성 인민정부 민정 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해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 후 실시한다.
법적 객관성:
"인민법원 집행이의와 복의사건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20 조 제 1 항은 통화채권 집행에서 집행인이 집행목표가 본인과 부양가족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주택주택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은 지원하지 않는다. (1) 집행인의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의 이름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다른 주택이 있다. (2) 집행 근거가 발효된 후, 집행인은 채무를 회피하고 그 이름으로 다른 주택을 양도한다. (3) 신청인은 현지 염세 주택 보장 면적 기준에 따라 집행인과 부양가족에게 주거주택을 제공하거나 현지 주택 임대 시장의 평균 임대 기준을 참조하여 변경된 주택 가격에서 5 ~ 8 년 임대료를 공제하기로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