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사회 교정 시행 방법
제 13 조 지역 사회 교정자는 승인 없이 거주하는 시, 현 () 을 떠날 수 없다.
지역 사회 교정 인원은 의료, 가정 중대 변고 등의 이유로 거주하는 시, 현 () 을 떠나야 하며, 7 일 이내에 사법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7 일이 넘으면 사법이 의견을 서명하고 현급 사법행정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거주지로 돌아갈 때 즉시 사법소에 보고해야 한다. 지역 사회 교정자는 거주하는 시, 현 () 을 한 달 이상 떠나서는 안 된다.
제 14 조 지역 사회 교정자는 승인 없이 거주하는 현 (시, 구, 깃발) 을 변경할 수 없다.
지역 사회 교정자는 거주지 변경으로 거주지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한 달 전에 서면으로 신청해 사법이 의견을 서명하고 현급 사법행정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현급 사법행정기관은 지역 교정인의 새로운 거주지인 현급 사법행정기관의 의견을 구한 후 결정을 내려야 한다.
거주지를 변경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현급 사법행정기관은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관련 법률서류와 교정서류를 새 거주지의 현급 사법행정기관에 넘겨야 한다. 관련 법률문서를 현 거주지와 새로운 거주지의 현급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에 베껴 쓴다. 지역 사회 교정 인원은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새 거주지 현급 사법행정기관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