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법원: 재판장: 1, 판사 두 명 (단독 재판 제외), 서기원: 1 (법정 필기록), 원고 (아마도/
형사 사건: 판사, 서기원, 법경 (사건에 따라 1 일 수 있음), 전문가, 번역, 검사, 변호인, 증인 (사건에 따라 1 일 수 있음)
실험은 다음 단계로 나뉩니다.
1. 재판 준비: 재판 준비는 인민법원이 사건의 정식 실질적 심리를 하기 전에 사건의 원활한 심리를 보장하기 위한 각종 준비 작업을 말한다. 민사 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2. 법정조사: 법정조사의 주요 임무는 판사가 법정에서 사건 사실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각종 증거를 심사하며, 사건의 사실과 적용 법률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3. 법정토론: 법정토론은 당사자와 그 소송대리인이 합의정 주재하에 법정조사단계에서 밝혀낸 사실과 증거에 따라 자신의 관점과 의견을 밝히고 서로 구두로 반박하는 소송활동이다. 법정 토론은 변론 원칙의 가장 생동감 있고 집중적인 표현이다. 법정 조사 단계에서 심사한 사실과 증거에 대해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은 사건 분쟁의 초점을 둘러싸고 구두 변론을 벌여 합의정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려고 한다. 한편, 판사는 변론을 통해 사건의 관건을 잡을 수 있으며,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고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하는 데 도움이 된다.
4. 법정필록: 법정필록은 서기원의 법정활동에 대한 기록이다.
5. 종료 시간 제한.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39 조.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는 제 1 심 민사 사건을 심리할 권리가 있다. 본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민사사건을 하급인민법원에 이송해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하급인민법원은 자신이 관할하는 제 1 심 민사사건이 상급인민법원에 의해 재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상급인민법원에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