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웹 캐스트 마케팅 관리 조치 (재판)"
제 3 조 인터넷 생방송 마케팅 활동에 종사하려면 법률 법규, 공무 양속, 상업도덕, 올바른 방향을 준수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고 양호한 인터넷 생태를 조성해야 한다.
제 5 조 생방송 마케팅 플랫폼은 법에 따라 서류 수속을 처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인터넷 생방송 마케팅 활동에 종사하려면 법에 따라 관련 행정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에 따라 행정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6 조 생방송 마케팅 플랫폼은 건전한 계정과 생방송 마케팅 기능 등록 취소, 정보 보안 관리, 마케팅 행동 규범, 미성년자 보호, 소비자 권익 보호, 개인 정보 보호, 네트워크 및 데이터 보안 관리 등의 메커니즘과 조치를 수립해야 한다. 생방송 마케팅 플랫폼에는 서비스 규모에 적합한 생방송 콘텐츠 관리 전문가, 인터넷 생방송 콘텐츠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 능력, 국가 관련 표준에 부합하는 기술 방안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