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3 조 * * *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이다. 모든 중국인과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민주적 권리, 인신권리 및 기타 자유권리를 포함한 시민의 다양한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권의 진정한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사법과 행정 방면에서 보장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태, 거주 기간 등 모든 시민은 적용 법률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확장 데이터:
법 앞에는 기본법과 일반법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나눌 수 있다
1,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2. 법률
행정 법규;
4. 지방 법규;
5, 자치조례 및 단행조례.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