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국장법의 규정에 따라 각급 인민검찰원과 전문인민검찰원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국장을 걸어야 한다.
각급 인민검찰원과 전문인민검찰원 정문 위 중앙에는 국장이 걸려 있다.
각급 인민검찰원과 전문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 회의실의 적절한 위치에 국장을 걸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검찰원이 각급 검찰기관에 국기 국장을 게양한다는 통지'.
제 1 조 각급 인민검찰원은 국기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제 2 조 국장법의 규정에 따라 각급 인민검찰원과 전문인민검찰원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국장을 매달아야 한다.
각급 인민검찰원과 전문인민검찰원 정문 위 중앙에는 국장이 걸려 있다.
각급 인민검찰원과 전문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 회의실의 적절한 위치에 국장을 걸다.
국장 지름의 일반 크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층인민검찰원 (동급 전문인민검찰원 포함): 60cm;
성급 인민검찰원, 인민검찰원 분원 (동급 전문인민검찰원 포함): 60cm;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검찰원: 80cm;
최고인민검찰원: 100 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