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벌은 행정기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부) 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한 처벌이다. 우리나라 행정처벌법 규정에 따르면 행정처벌에는 경고, 벌금, 위법소득 몰수, 불법재산 몰수, 단종 명령, 휴업, 잠시 공제 또는 허가 취소, 잠시 공제 또는 면허 취소, 행정구금, 법률, 행정법규 등 기타 행정처벌이 포함될 수 있다. 위법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행정기관은 다른 행정처벌을 할 것이다. 사법해석: 이 법은 우리나라 행정처벌법 입법 의도에 대한 규정이다. 첫째, 행정 처벌의 이행은 어떤 원칙을 준수해야합니까?
1, 당사자는 의식적으로 원칙을 이행합니다.
2. 행정복의와 행정소송 기간 동안 행정처벌 결정은 원칙적으로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3. 벌금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은 벌금을 징수한 기관과 분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행정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즉석에서 벌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은 추가 벌금, 경매 압류, 압류된 재물, 동결예금 할당, 인민법원 집행 신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행정 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211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집행이 종료된다.
(1) 시민의 사망, 집행할 유산도 없고, 상속의무도 없다.
(2)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종료되고, 집행할 재산이 없고, 상속할 의무가 없다.
(3) 시행 대상의 소멸;
(4) 집행의 근거가 되는 행정 결정이 철회되었다.
(e) 시행을 중단해야 할 기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