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에너지 절약법"
제 4 조 자원 절약은 중국의 기본 국책이다. 국가는 절약과 개발을 병행하고 절약을 우선시하는 에너지 발전 전략을 실시한다.
제 7 조 국가는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에 유리한 산업 정책을 실시하고, 고에너지, 고오염 산업의 발전을 제한하고,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산업을 발전시킨다.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에너지 절약 작업을 강화하고, 산업구조, 기업구조, 제품구조, 에너지 소비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기업이 단위 생산액과 제품 에너지 소비를 줄이도록 촉진하고, 낙후생산능력을 없애고, 에너지 개발, 가공, 전환, 운송, 저장 및 공급을 개선하고,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여야 한다. 국가는 새로운 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개발을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8 조 국가는 에너지 절약 과학 기술의 연구, 개발, 시범 및 보급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에너지 절약 기술의 혁신과 발전을 촉진한다. 국가는 에너지 절약 홍보 교육을 실시하고, 에너지 절약 지식을 국민 교육 및 훈련 시스템에 통합하고, 에너지 절약 과학 지식을 보급하고, 전 국민의 에너지 절약 의식을 강화하고, 절약형 소비 방식을 제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