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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과 법인 모두 인격권을 누리고 있습니까?
자연인과 법인은 모두 인격권을 누리지만, 누리는 권리의 유형은 다르다.

인격권은 민사주체가 누리는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 성명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이다.

민법 제 1 10 조에 따르면 자연인은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혼인자주권을 누리고 있다. 법인과 불법인 조직은 명예권, 명예권, 명예권을 누리고 있다. 자연인은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등 모든 인격권을 누리고 있으며 법인조직은 성명권, 명예권, 명예권만 누리고 있다.

법인명권이란 법인이 법에 따라 자신의 이름을 결정, 사용, 변경, 양도 또는 허가하여 타인의 불법 간섭, 도용 또는 사기용 권리를 배제하는 것이다. 법인은 명예권을 누리고,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모욕 비방 등으로 타인의 명예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법인은 민사 주체로서 명예권을 누리고 있으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다른 사람의 명예 칭호를 불법적으로 박탈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의 명예를 비방하거나 폄하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