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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이 소방통로를 점유하는 피해.
법률 분석: 소방통로를 점유하는 것은 위법행위이며, 화재가 발생할 경우 구조작업에 영향을 미치고 인신재산의 안전을 위태롭게합니다. 소방 통로는 탈출 통로이다. 일단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붐비는 소방통로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개인이 소방통로를 점유하는 사람은 경고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내고, 단위는 소방통로를 점유하고, 시정을 명령하고, 5,000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소방법".

제 2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손상, 횡령 또는 무단 철거, 소방시설, 기재 비활성화, 압압, 동그라미 점유, 소화전 차단 또는 방화 간격 점유, 폐쇄, 대피 통로 폐쇄, 안전출구, 소방차 통로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인원이 밀집된 장소의 문과 창문은 탈출과 소방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제 60 조 본법 위반,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어 시정을 명령하고, 5 천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소방시설, 기재 또는 소방안전표지의 구성, 설정이 국가 표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업계 표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온전하게 유효하지 않은 경우; (2) 소방 시설 및 장비의 손상, 남용 또는 무단 철거, 비활성화 (3) 대피 통로, 출구 또는 안전 대피를 방해하는 기타 행위를 점유, 차단, 폐쇄합니다. (4) 매압, 원 점유, 소화전 차단 또는 방화 간격 점유 (5) 소방차 통로를 점유, 차단 또는 폐쇄하여 소방차 통행을 방해한다. (6) 인원이 밀집된 장소는 문과 창문에 탈출과 소방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을 설치한다. (7) 소방구조기관의 통지를 받은 후 제때에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화재 위험을 없애지 못했다. 개인은 전항의 2 항, 3 항, 4 항, 5 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경고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조의 제 1 항 제 3 항, 제 4 항, 제 5 항, 제 6 항 행위가 있으며, 시정을 거절하고 시정하지 않는 것을 시정하도록 명령받고, 강제 집행하고, 필요한 비용은 위법행위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