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건너에서 물건을 파는 노점상이 상법에 규정된 상인인가요?
내가 내 의견을 표현 하자: 소위 비즈니스 주제, 비즈니스 활동의 참가자, 그 본질적인 특성은 이익을 추구 하는 것입니다. 초기 상법은 상업주체의 형식적 특징을 강조하며 등록을 자격요건으로 하고, 현대상법은 상업주체의 행동특징을 강조하며 상업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네가 말한 노점상은 일본 상법에 따라 회사 자본이 50 만 엔 미만인 작은 상인이다. 상법의 상업등록, 상호와 상업장부에 관한 규정은 작은 상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이 유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윤을 내고, 사회취업을 해결하고, 경제수입을 늘리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작은 상인의 권리도 보호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는 민상일체의 입법체계이기 때문에 독립된 상법전이 없고, 소상인에 대한 법적 보호는' 민법통칙' 제 26 조 자영업자에 관한 관련 규정에 의거할 수밖에 없다. 그 표현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등록을 승인하는 것이 중요한 요구라는 것이다. 따라서 상법전이 없는 상황에서 소상인이 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으면 그 권리의 법적 근거는 민법상의 선의취득 제도와 부당이득제도일 뿐, 그 권리의 편리성과 적시성은 여전히 부족하다. 일반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상법상의 상주체여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입법과 실천에서는 상법상의 상주체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 나라 상업주체 입법체례가 개선해야 할 것으로, 미래 시장경제가 계속 빠른 발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개선될 것으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