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법률직업윤리' 가 요구하는 도덕소양은 법치국가가 일반 시민의 도덕소양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 사항이다. 엄밀히 말하면, 법치는 인류 특유의 고도로 문명화된 생활 방식이어야 하며, 중국 시민 (즉 법치의 이상적인 정치 상태) 이 진실, 선, 숭상미를 발견하는 독특한 사업이어야 한다. 법치에 함축된' 참',' 선',' 미' 는 의심할 여지 없이 자격을 갖춘 시민의 도덕적 소양이 법률 직업자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 사항이다.
둘째,' 법률직업윤리' 는 법치국가의 법률직업자에게 꼭 필요한 직업도덕이다. 법직자들은 먼저 합격한 시민의 도덕적 한계를 가져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다. 법치는 법직자의 통치이기 때문에 법직자들은 다른 시민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수한 직업도덕의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의사가 의덕을 따르고 교사가 의덕을 따르는 것처럼, 법직자도 상응하는 법률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 중국에서, 우리는 변호사와 판사의 직업윤리를 더욱 중시한다. 사실 판사와 검사를 포함한 전체 법률직업의 법률직업윤리는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법학자가 인권, 민주주의, 보편적 정의와 같은 도덕적 가치를 포함하는 좋은 법에 대한 진정한 신앙이 부족하다면, 그가 감히' 악법' 의 남용을 거절하고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법치정신과 원칙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법관이나 검사가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법률을 적용하고 사법정의를 촉진할 수 있을까? 아무도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