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 법집권, 법행정을 견지하고 법치국가, 법치정부, 법치사회 통합을 견지하며 과학입법, 엄정한 법 집행, 공정사법, 전민이 법을 준수하고 국가통치체계와 통치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한다.
이 총목표를 실현하려면 반드시 우리 나라 * * * 산당의 지도자를 견지하고, 인민의 주체적 지위를 견지하고, 법률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견지하고, 법치국과 덕치국의 결합을 견지하고, 중국 실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정보를 확대하고 헌법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를 보완하는 것은 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내용이다. 완비된 법률과 법규를 통해 헌법 시행을 촉진하는 것은 입법 업무의 중요한 임무이다.
헌법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를 보완하려면 의식적으로 헌법의 기본 정신을 입법의 전 과정에 관철하고, 당과 국가사업 전반에서 출발하고, 인민의 근본 이익에서 출발하고, 헌법에 의해 확립된 제도와 원칙을 따르고, 법정권한과 절차에 따라 입법활동을 엄격히 전개하고, 모든 입법이 헌법정신에 부합하고,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고, 헌법권위를 효과적으로 수호해야 한다.
중점 분야 입법을 강화하고, 과학입법, 민주입법을 더욱 추진하고, 입법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며, 완전한 법률규범체계를 형성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고, 소강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중국몽에 더욱 강력한 법률보장을 제공한다.
Baidu 백과 사전-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