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행정사건 재심을 신청하다
행정사건 재심을 신청하다
법률 분석: 재심 신청은 (1) 재심 신청인이 유효심판 서류 열명의 당사자이거나, 그에게 귀속될 수 없는 이유로 재판서에 의해 당사자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그 행정행위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해당해야 한다. (2) 재심 신청을 접수하는 법원은 발효판결을 내린 상급인민법원이다. (3) 재심을 신청한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 90 조에 규정된 발효판결에 속한다. (4) 재심을 신청한 이유는 행정소송법 제 91 조에 규정된 상황에 속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92 조. 각급 인민법원장은 본원에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판결을 발견하거나 본법 제 91 조에 규정된 상황이 있거나 중재가 자발적 원칙을 위반하거나 조정서 내용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면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중재가 본법 제 91 조에 규정된 상황을 발견하거나, 중재가 자발적 원칙이나 조정서 내용을 위반한 것을 발견하고, 하급인민법원에 지방 각급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상급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을 반송하거나 명령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