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피난, 자조 행위와 함께 권리 자조 방식이다.
형법 제 20 조를 참고하다.
첫 번째
국가,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불법 침해를 멈추고, 불법 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무한방위란 진행 중인 심각한 인신안전을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행동을 취하고 불법침해 인명사상자를 초래한 것은 방위가 아니라 여전히 정당방위로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정당방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정당방위의 본질은 불법침해를 제지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
확장 데이터:
방위과당이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넘어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고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범죄 행위를 말한다. 과잉 방위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과당죄를 방어하는 대상은 그 구성의 특정 범죄의 객체일 뿐이다. 방위과잉에 대해서는 범죄 형식과 객관적 행위의 성격, 그리고 우리나라 형법 분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양형을 선고해야 한다.
2. 방위는 객관적으로 정당방위가 필요한 한도를 크게 넘어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지만, 방위전제가 있고 사회적 유해성이 없는 경우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3. 과방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행위자는 주관적으로 유죄여야 한다. 이런 범죄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심리 태도로 드러났고, 그 방위 행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할 수 있을까.
바이두 백과-정당방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