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치국을 견지하다. 한편으로는 좋은 법률은 내용상 합리적이어야 한다. 반면에, 좋은 법률은 완벽하고, 규범적이고, 범주적이고,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과학입법, 민주입법, 법입법을 추진해야만 좋은 법률을 제정할 수 있고, 좋은 법률 하에서만 법치국가가 있을 수 있다.
(3) 시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한다. 시민권 보호는 법치의 주요 기능이다. 법치국가에서 시민의 권리와 존엄성은 법률의 인가를 받아 법 집행과 사법의 보장을 받아야 한다.
(4) 국가 권력 운영을 규제한다. 권력 운영을 규범화하려면 건전한 법률제도를 통해 권력 운영에 대한 제약과 감독을 강화하고, 권력을 제도의 우리 안에 가두고, 부패할 수 없는 징계 메커니즘, 부패할 수 없는 방범 메커니즘, 부패할 수 없는 보장 메커니즘을 형성해야 한다.
(5) 마지막으로 법 집행 메커니즘을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