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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치국가 건설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분석하다.
(1) 헌법과 법지상을 고수하다. 헌법법지상은 법치의 최우선 내용이다. 즉 헌법법은 사회통치의 최고 준칙이며 어떤 개인이나 조직도 법률 이외의 특권을 누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2) 법치국을 견지하다. 한편으로는 좋은 법률은 내용상 합리적이어야 한다. 반면에, 좋은 법률은 완벽하고, 규범적이고, 범주적이고,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과학입법, 민주입법, 법입법을 추진해야만 좋은 법률을 제정할 수 있고, 좋은 법률 하에서만 법치국가가 있을 수 있다.

(3) 시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한다. 시민권 보호는 법치의 주요 기능이다. 법치국가에서 시민의 권리와 존엄성은 법률의 인가를 받아 법 집행과 사법의 보장을 받아야 한다.

(4) 국가 권력 운영을 규제한다. 권력 운영을 규범화하려면 건전한 법률제도를 통해 권력 운영에 대한 제약과 감독을 강화하고, 권력을 제도의 우리 안에 가두고, 부패할 수 없는 징계 메커니즘, 부패할 수 없는 방범 메커니즘, 부패할 수 없는 보장 메커니즘을 형성해야 한다.

(5) 마지막으로 법 집행 메커니즘을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