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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클리닉에 등록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법적 주관성:

한의학 클리닉 개설 조건: 1. 의료기관 관리 조례 제 9 조에 따르면 기관이나 개인이 의료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보건 행정부의 심사 비준을 거쳐 의료기관 설치 비준서를 받아야 한다. 2.' 의료기관관리조례' 제 10 조에 따르면 의료기관 설치 신청은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설립 신청 (2) 타당성 조사 보고서 작성; (3) 위치 보고서 및 건축 설계 프로그램. 3.' 의료기관 관리 규정 시행 세칙' 제 13 조에 따르면 개인이 도시에 진료소를 설치할 경우 (1) 의료 실무 기술 평가를 통해 의사 집업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2) 의사 집업 증명서나 의사 직함을 취득한 후, 같은 전공 임상 업무에 5 년 이상 종사한다. (3) 성 자치구 직할시 위생계획생 행정부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 4.' 의료기관 관리조례' 제 15 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반드시 등록하여' 의료기관 집업 허가증' 을 취득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한의학 클리닉 기록 관리를위한 임시 조치" 제 5 조

한의학 클리닉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1) 개인이 한의학 클리닉을 개설할 경우, 한의학 집업 자격증을 소지하고 등록 후 의료 예방 보건기관에서 3 년 동안 집업하거나 한의학 (전문) 집업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한의학 클리닉을 개최하는 경우, 클리닉의 주요 책임자는 위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b) "한의학 클리닉의 기본 기준" 을 준수한다.

(3) 한의학 클리닉 명칭은' 의료기관 관리 규정 시행 세칙' 의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

(4) 환경 보호 및 화재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5)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

의료기관 관리 조례 시행 세칙에 따르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의료기관 설치나 한의학 클리닉 개최를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