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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규정에 따르면, 다음 중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해야 하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1, 자발적으로 위법 행위의 해로운 결과를 제거하거나 완화하고, 타인의 협박을 받아 위법 행위를 집행하고, 행정기관과 협조하여 위법행위를 조사하여 공적 행위를 하고, 법에 따라 경량하거나 행정처벌을 경감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은 행정처벌의 설정과 시행을 규범화하고, 행정기관이 효과적으로 행정관리를 실시하고, 공익과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헌법에 따라 제정한 법률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33 조 위법 행위는 경미하고 제때에 시정하여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다. 첫 번째 위법, 해악의 결과가 경미하고 제때에 시정한 것은 행정처벌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당사자는 자신이 주관적인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있어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다. 법률, 행정 법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당사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은 당사자를 교육해야 한다.

제 34 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행정처벌 자유재량권 기준을 제정해 행정처벌 자유재량권 행사를 규범화할 수 있다. 행정처벌 재량 기준은 마땅히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35 조 위법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인민법원이 구속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했을 때 행정기관은 이미 당사자에게 행정구금을 주었으며, 법에 따라 상응하는 형기를 줄여야 한다. 위법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며 인민법원이 벌금을 부과했을 때 행정기관은 이미 당사자에게 벌금을 부과했으며 그에 상응하는 벌금을 소비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당사자에게 벌금을 부과하지 않고 벌금을 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