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33 조 위법 행위는 경미하고 제때에 시정하여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다. 첫 번째 위법, 해악의 결과가 경미하고 제때에 시정한 것은 행정처벌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당사자는 자신이 주관적인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있어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다. 법률, 행정 법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당사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은 당사자를 교육해야 한다.
제 34 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행정처벌 자유재량권 기준을 제정해 행정처벌 자유재량권 행사를 규범화할 수 있다. 행정처벌 재량 기준은 마땅히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35 조 위법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인민법원이 구속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했을 때 행정기관은 이미 당사자에게 행정구금을 주었으며, 법에 따라 상응하는 형기를 줄여야 한다. 위법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며 인민법원이 벌금을 부과했을 때 행정기관은 이미 당사자에게 벌금을 부과했으며 그에 상응하는 벌금을 소비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당사자에게 벌금을 부과하지 않고 벌금을 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