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서는 법률 내용과 관련된 모든 문서를 가리키며,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하나는 보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규범성 법률 문서이며, 특히 각종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 및 규정을 가리킨다. 둘째, 보편적 구속력이 없는 비규범성 법률 문서, 즉 좁은 법률문서는 국가사법기관, 변호사와 로펌, 중재기관, 공증기관, 사건 당사자가 각종 소송사건과 비소송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법에 따라 만든 법적 효력이나 법적 의의를 지닌 비규범성 문건을 가리킨다. 법률 문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건을 가리킨다.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 국가기관이 반포한 법률, 규정, 방법, 공무 처리를 위해 발급한 서류, 서류, 공문 등. 모두 법률문서의 범주에 속한다.
법적 근거
대법원은 심판이 법률, 규정 및 기타 규범성 법률 문서를 인용한 규정 제 3 조 형사재판문서는 법률, 법률 해석 또는 사법해석을 가리킨다. 형사에 민사소송 재판서가 규범성 법률 문서를 인용한 것도 본 규정 제 4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 4 조 민사재판서는 법률, 법률 해석 또는 사법해석을 가리킨다. 적용되어야 할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는 직접 인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