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통칙 제 11 조: 만 18 세 이상의 시민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춘 성인으로 독립적으로 민사활동을 할 수 있다.
만 16 세 미만 18 세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시민은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시행) "제 2 조는" 만 16 세 미만 18 세, 자신의 노동소득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고, 현지 인민의 일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