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사회적 관계를 조정합니다.
1) 사람들이 법률 규범의 가설에 따라 행동하고 가설의 요구를 충족시킬 때 건립된 사회관계는 국가의 의지에 부합하고 정상적으로 실현된다. 수집가의 정수
2) 사람들의 행동이 법적 규범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정상적인 사회관계가 시정되거나 시정된다. 민법은 이러한 사회관계를 조정하여 민사 법률 관계를 형성한다. 민법이 조정하는 각종 사회관계 (예: 재산소유권, 재산사용, 상품교환, 인격, 신분 등) 는 민사법관계의 형태로만 민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바로 사회관계 참가자들을 위해 민사권리와 의무를 설정함으로써 민사관계는 민사법률관계의 법적 형태를 갖게 되고, 국가의 강제력을 이용하여 민사권리와 의무의 실현을 보장하고, 결국 사회관계 조정의 목적을 달성했다.
결론적으로 민사법관계는 민법이 현실생활과 연계되는 방식이며 민법이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중개자이다. 민사법관계가 없으면 사회관계에는 법적 권리의무가 없고, 법률을 통해 실현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