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학교의 덕육 관리 체계는 어떤 수준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학교 덕육관리제도의 내용은 다방면으로, 세로로 보면 두 가지 수준이 있다: 국가가 반포한 법률법규와 학교가 정한 규정제도. 국가의 법률과 규정은 전반적인 상황에 입각하여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 학교 자체에서 제정한 규칙과 제도는 상급자가 반포한 법률법규정신에 따라 제정한 시행 세칙과 학교 내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목표성을 가지고 있다. 학교 지도자는 이에 대해 총괄적으로 안배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지, 서로 얕보아서는 안 된다. 가로로 보면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범주는 책임제이다. 당직제는 학교의 모든 덕육 업무를 모든 사람에게 시행하고, 사람마다 직무가 정해져 있고, 모든 사람은 책임이 있으며, 덕육 사업의 질서 있는 진행을 보장한다. 두 번째는 일반적인 시스템입니다. 통상적인 제도는 일반적으로 학교 안팎의 여러 장소에서 교사와 학생이 제정한 일상적인 행동 규범과 학습, 일, 생활기준을 기초로 한다. 학생의 경우, 일반 제도는 주로 학생 행동 규범과 학생 행동 규범을 포함한다. 셋째, 상벌 심사 제도. 심사제도는 당직제도와 관례제도의 요구에 따라 제정되고, 상벌제도는 심사 결과를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평가제도다. 양자가 서로 보완하여 관리 규정의 진지함과 유효성을 구현하였다.